강화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별표

별표1~별표3

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
90㎝90㎝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
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세로의 1/2 강 화 군 의 회
표준 가로 135㎝, 세로 90㎝ 무궁화, 원, 의회(금색) 원형내(흰색) 강화군의회(은색) 바탕 청색135㎝
3.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3.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3.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135㎝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13㎜13㎜
무궁화형5지1.8㎝13㎜13㎜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
10㎜10㎜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휘장 모형도
▢ 모형도
 
 금색 금색 “의회”자 : 금색
 중앙바탕 : 흰색 
 
 
 (설명)
 가. 외형 :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
 나. 중앙 : 국가의 상징인 원형과 의원표식의 “의회”자
【 별표 2】
의 회 기 
▢ 의회기 모형도

【 별표 3】
의 원 배 지
▢ 의원배지 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금색
 다. 원형내 흰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3. 휘장 밑에는 “강화군의회”를 표식 한다. 단 의회 명칭은 은색으로 한다.4.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5.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형 : 1.8㎝2. 원 형 : 1.0㎝3. 원형 내 “의회”자 : 0.8㎝4. 재 질 :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5. 색 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③ 의회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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