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1 제정

별표

별표 1~3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140㎝140㎝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 내(백색) 의회기 바탕(청색)210㎝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5지1.8㎝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181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휘 장 모 형 도(제2조제1항 관련)

1.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2. 중 앙 : 원형 바탕에 “의회” 자 표기
3.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의 회 기 모 형 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배 지 모 형 도(제2조제3항 관련)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 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모형 등)

제2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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