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휘장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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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의회기 규격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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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아산시의회 의원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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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지3. 색상 : 무궁화형상, 원형 "의회"자를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RGB 33, 20, 82)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9.19.>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3과 같다.1. 무궁화형(5지) : 직경 1.8센티미터2. 원 형 : 직경 1센티미터3. 원 내 글 자 : 직경 0.7센티미터4. 재 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플랜지"를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2.12.15.)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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