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8.>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1.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⑤ 삭제 <2023. 6. 8.>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 12. 1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8., 2024.6.27.>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왕복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대기 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하며, 4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별도 접수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개정 2025. 12. 18.>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① 특별교통수단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 또는 장애가 완화되는 등 이동환경이 개선된 사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에 기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3.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년②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용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방법)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방법)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2.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경상남도 관할구역 및 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경상남도 및 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시·군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6. 삭제 <2023.12.28.>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8.]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해지 요청이 있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3. 교통약자서비스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