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업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지원사업
신청인주 소주 소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영농정착금 □ 영농자재비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업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확 인 내 역확 인 내 역최근 2년이전 주소 (시군명)최근 2년이전 주소 (시군명)최근 2년이전 주소 (시군명)2명 이상 전입여부 (전입일자)2명 이상 전입여부 (전입일자)2명 이상 전입여부 (전입일자)6개월 이상 거주 여부6개월 이상 거주 여부6개월 이상 거주 여부6개월 이상 거주 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일자)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일자)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일자)만 65세 이하여부만 65세 이하여부만 65세 이하여부만 65세 이하여부사업자 등록 여부
확 인 내 역확 인 내 역창원창원창원2011.1.12011.1.12011.1.1여여여여2011.2.12011.2.12011.2.1여여여여부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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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농업교육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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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스스로집짓기 학교 교육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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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확 인 내 역수강료수강료수강기간수강기간수강기간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자부담 납입금자부담 납입금자부담 납입금수강료 지원금액수강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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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농업정책과장) 귀하 ※ 붙임 : 수료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업명사업명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현장실습 / 멘토링 지원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경남 창녕군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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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현장실습 □ 멘토링
확 인 내 역현장 실습 ㆍ 멘토링현장 실습 ㆍ 멘토링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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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 : 1. 현장실습 : 현장실습 일지 2. 멘토링 : 선도농가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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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귀농영농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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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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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종사 현황
○귀농 전 직업

○영농 현황

 ※ 재 배 작 목 : 
 ※ 귀농 전 주소 :
 ※ 귀농 가구 수 : 명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창녕생태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신청서

[별지 3호서식] 
스스로집짓기학교 수강료 지원신청서

[별지 4호서식] 
현장실습·멘토링 지원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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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창녕군 정착을 유도하고 창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8.>1. “귀농어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또는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3.28.>

제3조(귀농어·귀촌 사업 지원)

제3조(귀농어·귀촌 사업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인·귀촌인과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귀농어인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8.>1. 귀농어 후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3.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4.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5.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6. 주택의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7.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또는 임차8. 귀농어·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9. 귀농어인 등의 소규모 거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신설 2024.3.28.>10.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제목 개정 2024.3.28.]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귀농어인등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귀농어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가족관계증명서[제목 개정 2024.3.28.]

제5조(지원 여부의 결정)

제5조(지원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창녕군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4.3.28.]

제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창녕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받은 후 5년 내 전출할 경우2.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3.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이 지원받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제목 개정 2024.3.28.]

제7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귀농어인등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2. 귀농어인등의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3. 기존 귀농어인, 지역작목반, 선도 농어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상담·지도4. 귀농어인등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5. 그 밖에 귀농어인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8조(창녕군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녕군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의 조정2. 제3조에 따른 귀농어인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취소3. 귀농어인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4. 귀농어인등의 고충처리5. 귀농어·귀촌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11., 2022.12.22.>1. 귀농귀촌업무를 소관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나.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다. 농어업 분야 또는 귀농어인 유치·지원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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