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세 부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기재 |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영농정착금 수령 후 3년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영농정착금을 반납하겠음. 확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 영농종사 현황 ※ 증빙서류 : 영농종사현황,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있을시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상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소득금액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