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계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 평가기관(4)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6)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5)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자산 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구분기준국외 평가기관국외 평가기관국외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점수
구분기준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무디스 (Moody's)피치IBCA (Fitch IBCA)한국신용 평가(주)한국신용 정보(주)한국기업 평가(주)점수
투 자 적 격1AAAAaaAAAAAAAAAAAA100
투 자 적 격2AA+Aa1AA+AA+AA+AA+95
투 자 적 격2AAAa2AAAAAAAA90
투 자 적 격2AA-Aa3AA-AA-AA-AA-85
투 자 적 격3A+A1A+A+A+A+80
투 자 적 격3AA2AAAA75
투 자 적 격3A-A3A-A-A-A-70
투 자 적 격4BBB+Baa1BBB+BBB+BBB+BBB+65
투 자 적 격4BBBBaa2BBBBBBBBBBBB60
투 자 적 격4BBB-Baa3BBB-BBB-BBB-BBB-55
투 자 부 적 격5BB+Ba1BB+BB+BB+BB+50
투 자 부 적 격5BBBa2BBBBBBBB0
투 자 부 적 격5BB-Ba3BB-BB-BB-BB-0
투 자 부 적 격6B+B1B+B+B+B+0
투 자 부 적 격6BB2BBBB0
구분/순위1위2위3위4위
국외 평가기관4.03.63.22.8
국내 평가기관4.03.63.22.8
구분8퍼센트 이상8퍼센트 미만 6퍼센트 이상6퍼센트 미만 4퍼센트 이상4퍼센트 미만
배점6.05.55.04.5
구분2.5퍼센트 미만2.5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4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7퍼센트 이상
배점6.05.55.04.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54.03.5
구분110퍼센트 이상110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6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40퍼센트 미만
배점2.01.71.41.1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76.46.1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85.65.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4.03.83.63.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92.82.7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57.06.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34.63.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7.06.25.44.6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6.05.55.04.5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36.65.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8.07.36.65.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3.02.72.41.9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5.04.84.64.4
순위1위2위3위4위
배점2.01.81.6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의 최근 자료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 IBCA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
 - 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일 경우 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기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관련 각 항목별 현황 비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하여 배점하되 순위(구간) 간 점수 차는 0.1점에서 0.5점으로 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 총자본 비율(안정성, 6점) ⇒ 높을수록 양호
 

 ※ 평가: 자기자본/총자산×100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낮을수록 건전성 양호
 

 ※ 평가: 고정이하 여신/총여신×100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 높을수록 수익성 양호 
 
 
 ※ 평가: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4)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자산 건전성,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0.3점으로 배점한다.
 ○ 단, 제시한 금리가 시중평균금리의 10퍼센트 초과 시 만점으로 배점한다.
 ○ 배점기준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2점으로 한다. 
 ○ 단, 제시한 금리가 시중평균금리의 10퍼센트 초과 시 만점으로 배점한다. 
 ○ 배점기준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대출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차이는 0.2점으로 한다. 
 ○ 단, 제시한 금리가 평균금리 초과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 차이는 0.1점으로 한다. 
 ○ 단, 제시한 시중평균금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으로 배점하고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점수를 배점한다. 
 ○ 배점기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군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공고일 현재 창녕군 관내 점포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순위별 0.5점차 배점(영업망은 지점, 영업점, 출장소를 포함하되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영업점도 농협은행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전년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전자금융을 통한 수납 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수 50퍼센트, 금액 50퍼센트를 합산 평가하여 순위별 0.7점차 배점(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실적도 농협은행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군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를 위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군민 편의성 제고 방안이나 파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8점차 배점
 ○ 배점기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개발 능력 및 금고업무 수행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5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공고일 현재 2년 전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 업무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7점차 배점(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금고 약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0.2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0.2점차 배점(증빙자료 및 제안서 검토)
 ○ 배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창녕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창녕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4조(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기준)

제4조(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기준)① 별표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고,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조(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

제5조(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출연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군 대표 누리집과 공보에 공개하고,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명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대상 금융기관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자문ㆍ고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절차)

제8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 게시판과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군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군 금고 약정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군 게시판과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9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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