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흡연행위 금지 문구 및 과태료 부과 표시
 4) 금연구역 경계 범위
 5) 창녕군 휘장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10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스테인리스, 유브이(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해당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2) 다른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 금연공원 입간판
 ❏규 격: 100cm x 60cm
 ❏전용색상
 바 탕 - 흰색
 테두리 - 청녹색
 
 ❏전용서체: 본문(윤고딕130)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비브이시(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유브이(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내용예시≫
 ◈ 이공원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교주변 표지판
 ❏규 격 :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 - 흰색
 테두리 -청녹색
 
 ❏전용서체: 본문(윤고딕130)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비브이시(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유브이(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내용예시≫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장 표지판 
 ❏규 격: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 - 흰색
 테두리 - 청녹색
 ❏전용서체: 본문(윤고딕130)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피브이시(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유브이(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내용예시≫
 ◈ 택시 승강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규 격: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 - 연두색
 ❏전용서체: 본문(윤고딕130)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피브이시(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유브이(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별지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부과 금액납부 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4.26.>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6.>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