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처리)

제3조(업무 처리)①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ㆍ심의 요청, 군의회 동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②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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