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 규격 : 1,350×900mm (용도에 따라 축소․확대 가능) ❍ 색상 : 녹, 적, 청 3대 주색 - 산자락형태 : 녹색 - 곡 선 형 태 : 적색 - 글 자 : 청색 - 바 탕 : 흰색 ❍ 글자체 : 창녕의 영문 및 한글 전용 로고체
-: 따오기의 머리를 상징
-: 주황색과 갈색은 창녕의 비옥한 옥토와 화왕산 억새를 상징
-: 푸른 보석 우포늪을 상징
-: 초록색은 창녕의 청정한 자연을 상징
-: 한국의 100대 명산인 화왕산을 상징
-: 창녕은 한국 양파의 시배지로서 창녕의 대표농산물인 양파를 상징(양파를 썰어놓은 모습), 부곡온천을 상징(온천수가 솟아나오는 모습)
1. 군화(郡花) : 가시연꽃 ❍ 지정일자 : 2019년 5월 31일 ❍ 의 미 멸종위기종으로 다른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우포늪에서 자생하며 창녕군의 청정함과 번영을 상징함.
2. 군목(郡木) : 은행나무 ❍ 지정일자 : 1982년 5월 15일 ❍ 의 미 바르고 웅장한 나무의 자태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긴 수명은 창녕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함.
3. 군조(郡鳥) : 따오기 ❍ 지정일자 : 2019년 5월 31일 ❍ 의 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이후 창녕군에서 복원에 성공한 의미가 크고, 가시연꽃과 함께 창녕군의 청정이미지를 대표하며, 사랑과 행운을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3.30.>
군기(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기본형 그림】

【군기상징설명】
 ○ 전체적 형상
 -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배경으로 자연생태(우포늪),역사문화(고분), 온천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며, 
 다양성과 지역특성이 존중되는 도약의 21세기 시대환경에 부응, 붓터치의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표현.
 - 이는 안정 속에 움직이는 역동적 조형을 곁들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해가는 발전하는 창녕의 
 모습을 상징.
 ○ 부분적 형상
 - 산자락 형태
 ∙ 화왕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창녕의 녕이니셜(Initial)영문자를 의미하며, 또한 창녕군 지형의 
 동쪽 형상을 나타냄.
 ∙ 이는 외적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취적인 화살표의 형태를 통해 21세기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창녕의 의지를 담고 있음.
 - 곡선 형태
 ∙ 창녕의창이니셜(Initial)영문자 C를 의미하며 부곡온천과 문화자원, 우포늪,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등 복합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현.
 ∙ 이는 내적 이념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과 융화로 안정을 
 모색해 가는 전통문화 군민의 기개와 군의 의지를 담고 있음.
[별표 2] <개정 2020.3.30.>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기본형 그림】

 ○ 의미
 - 심벌마크는 창녕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체로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며,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민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하며 대민 행정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21세기를 맞이하여 본격적 지방자치화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도약하는 창녕군의 이미지를 콘셉트로 형상화하였음. 본 심벌마크는 창녕군의 모든 시각전달매체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요소임. 
 - 심벌마크의 형태, 색상 등 매뉴얼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별표 3] <개정 2020.3.30.>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기본형 그림】

 ○ 의미
 -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창녕!
 -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곳 창녕!
 - 우포따오기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등 청정하고
 빼어난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창녕의 모습을 표현
 - 우포따오기의 힘찬 날갯짓처럼 비상하는 창녕의 힘찬 도약과 발전, 미래상을 상징
 ○ 부분적 형상

[별표 4] <개정 2020.3.30.>
캐릭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기본형그림】
 

 ○ 내용
 - 애 칭 : 화왕동자(火童 / FLAME PRINCE)
 - 디자인 소개
 ∙ 화왕산의 갈대제 횃불 축제
 ∙ 우포늪의 쇠물닭
 ∙ 횃불의 불꽃모양에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불꽃을 힘차게 역동하는 창녕의 이미지로 표현
 - 캐릭터는 행정기관과 군민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하게 연결해 주고 특정한 경우 개성을 가미하여 탄력성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함. 또한, 대민고지사항, 계몽활동, 군의 사업내용 등 메시지를 
 전달하며 친근한 대민 봉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캐릭터의 재생은 매뉴얼 재생원고의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며 색상활용도 규정된 색상기준을 정확히 유지해야 함.
[별표 5] <개정 2020.3.30.>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신 청 인성 명 (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남 □ , 여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창녕군 상징물 조례」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상징물 조례」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상징물 조례」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16.12.30.>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6.12.30.,2019.5.31., 2020.3.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2020.3.30.>1. 군기(郡旗)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16.12.30.>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동ㆍ식물 : 군화(郡花)-가시연꽃군목(郡木)-은행나무군조(郡鳥)-따오기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창녕군 디자인 표준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0>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1.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8.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7., 2020.5.1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또는 사용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8.7.,2016.12.3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개정 2016.12.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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