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13., 2025. 10. 1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창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 창녕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창녕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창녕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3. 11. 13.>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3.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또는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의 지원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6.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7.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표창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② 삭제 <2020.10.7.>[제목개정 2020.10.7.]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