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7.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대상 지역별·시간대별 제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야간 시간대에는 스피커 음향출력을 최대한 낮추는 등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별표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8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의 주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해서는 안 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2.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해야 한다. 
 6.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7. 필요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 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층 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 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 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 (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창녕군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할 조경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 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 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 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제5조 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 발생 우려 및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7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창녕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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