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조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 (성별)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절차 등)

제2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사업계획서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도 및 감독)

제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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