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1.>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별표 9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창원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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