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 활동비
지급액1,200,000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4. 3. 1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도지급액
2023년연 33,777,630원
2024년‘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0원 미만 끝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창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급금액은 매년 12월 말까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2.12.28.,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2.1.11.>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2.1.1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2. 3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31., 2024. 12. 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중(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 12. 30.>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30.> [전문개정 2017. 4. 2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제6조에서 이동 <2017.4.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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