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 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 시설주요 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 시설편의 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1.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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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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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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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창 원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 11. 14.>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신설 2025. 11. 14.>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20개 이상 <신설 2025. 11. 14.>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 구성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의 결정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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