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3. 31.>]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3. 31.>]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3. 31.>]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① 시장은 창원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창원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점포, 장옥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1. 시장명칭2. 삭제 <2022. 3. 31.>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삭제 2015.12.28>5의2. 사업계획서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③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26. 5. 15.>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4. 대상지역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④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사람이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 예정일, 개설기간 등)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5. 업종 구성내역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조달계획⑥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3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2.28., 2022. 3. 31.>⑦ 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창원시장은 사용자의 일치 여부 및 제17조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3. 31.>⑧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2. 3. 31.]⑨ 시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2. 3. 3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해서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31.>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3.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창원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2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28.]② 삭제 <2016. 9. 28.>[제목개정 2016. 9. 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9. 28.>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3. 31., 2022. 11. 15.>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28., 2022. 3. 31.>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분담금)
제15조(분담금)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1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7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때 <개정 2024. 12. 20.>
제19조(변경금지)
제19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20조(배상책임)
제2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② <삭제 2015.12.28>
제21조(설비복구)
제21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창원시장이 정한다.
제22조(식품위생)
제22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위생관리)
제23조(위생관리) 창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취사제한)
제24조(취사제한) 시장에서는 취사를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31.>
제25조(판매제한)
제25조(판매제한) 창원시장은 시장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할 때 취급 품목 외의 물품
제26조(점포 배열)
제26조(점포 배열) 창원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노점의 설치)
제27조(노점의 설치) 창원시장은 시장에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
제28조(보험가입) 창원시장은 사용자에게 창원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등)
제29조(청문 등) 창원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0조(시장관리인의 임무)
제30조(시장관리인의 임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4. 시장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한 경비 등② 시장관리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5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동행하고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31조(관리위탁)
제31조(관리위탁)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이 시장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32조(수탁자의 임무)
제32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3. 31.>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5. 주변환경개선6. 사용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창원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창원시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4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34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 3. 31.]
제35조(징수의 위임)
제35조(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31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6조(변상금의 징수)
제36조(변상금의 징수) 창원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37조(상인회의 구성 등)
제37조(상인회의 구성 등)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2. 청소, 소방, 방범 및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창원시장의 위탁사항② 제1항의 상인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원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창원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목개정 2022. 3. 31.]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창원시장의 권한 및 업무를 시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39조(준용)
제3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② 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