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 명칭과 위치

구 분명 칭위 치
상설시장북동공설시장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9번길 30
상설시장진동시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시장길 43-7
상설시장마산역 번개시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7길 43
정기시장대산가술시장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길1번길 8
정기시장북면신촌시장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144-8
정기시장경화시장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 31
정기시장웅천시장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56번길 8
정기시장마천시장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7번가길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2. 3. 31.>
시장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별표 2] 시장사용료

구 분대 상분 류기 준사 용 료
상설시장점 포토 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상설시장점 포건 물〃「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상설시장장 옥토 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상설시장장 옥건 물〃「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상설시장노 점토 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점 포토 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점 포건 물〃「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장 옥토 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정기시장장 옥건 물〃「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노 점토 지〃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구 분대 상분 류기 준사 용 료
상설시장장 옥토 지1일 3.3제곱미터당120원
상설시장장 옥건 물〃200원
노 점토 지〃60원
정기시장장 옥토 지〃120원
정기시장장 옥건 물〃200원
노 점토 지〃60원
상 설 및 정기시장채 소, 곡 물, 기 타화물차 (2톤 이상)대 당200원
상 설 및 정기시장채 소, 곡 물, 기 타화물차 (2톤 미만)〃120원
상 설 및 정기시장채 소, 곡 물, 기 타경운기〃100원
상 설 및 정기시장채 소, 곡 물, 기 타손수레〃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2. 3. 31.>
시 장 사 용 료
(제7조 관련)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 단, 북동공설시장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요율을 적용한다.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 위 사용료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 때에는 높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 3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를, 4제곱미터는 6.6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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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허가증

허 가 구 분⃞ 사용허가 ⃞ 연장허가⃞ 사용허가 ⃞ 연장허가⃞ 사용허가 ⃞ 연장허가
성 명 (법 인 명) (단 체 명)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종 류(점포, 장옥, 기타)
상호 및 호수제 호면 적㎡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시시장 개설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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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임시시장 개설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1.>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폐업,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1.>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7호서식]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31.>

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3. 31.>]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3. 31.>]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3. 31.>]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① 시장은 창원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창원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점포, 장옥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1. 시장명칭2. 삭제 <2022. 3. 31.>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삭제 2015.12.28>5의2. 사업계획서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③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26. 5. 15.>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4. 대상지역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④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사람이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 예정일, 개설기간 등)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5. 업종 구성내역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조달계획⑥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3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2.28., 2022. 3. 31.>⑦ 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창원시장은 사용자의 일치 여부 및 제17조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3. 31.>⑧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2. 3. 31.]⑨ 시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2. 3. 3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해서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31.>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3.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창원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2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28.]② 삭제 <2016. 9. 28.>[제목개정 2016. 9. 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9. 28.>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3. 31., 2022. 11. 15.>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28., 2022. 3. 31.>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분담금)

제15조(분담금)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1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7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때 <개정 2024. 12. 20.>

제19조(변경금지)

제19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20조(배상책임)

제2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② <삭제 2015.12.28>

제21조(설비복구)

제21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창원시장이 정한다.

제22조(식품위생)

제22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위생관리)

제23조(위생관리) 창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취사제한)

제24조(취사제한) 시장에서는 취사를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31.>

제25조(판매제한)

제25조(판매제한) 창원시장은 시장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할 때 취급 품목 외의 물품

제26조(점포 배열)

제26조(점포 배열) 창원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노점의 설치)

제27조(노점의 설치) 창원시장은 시장에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

제28조(보험가입) 창원시장은 사용자에게 창원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등)

제29조(청문 등) 창원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0조(시장관리인의 임무)

제30조(시장관리인의 임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4. 시장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한 경비 등② 시장관리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5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동행하고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31조(관리위탁)

제31조(관리위탁)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이 시장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32조(수탁자의 임무)

제32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3. 31.>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5. 주변환경개선6. 사용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창원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창원시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4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34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 3. 31.]

제35조(징수의 위임)

제35조(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31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6조(변상금의 징수)

제36조(변상금의 징수) 창원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37조(상인회의 구성 등)

제37조(상인회의 구성 등)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2. 청소, 소방, 방범 및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창원시장의 위탁사항② 제1항의 상인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원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창원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목개정 2022. 3. 31.]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창원시장의 권한 및 업무를 시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39조(준용)

제3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② 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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