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규격 600 × 400 × 1500❏규 격 : 60cm x 150cm ❏전용색상 : 청녹색 ❏재 질 : 나무조각(샌드블라스팅) * 복잡한 그림 및 이미지는 PVC,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으로 부착
❏규 격 : 60cm x 150cm ❏전용색상 : 청녹색 ❏재 질 : 나무조각(샌드블라스팅) * 복잡한 그림 및 이미지는 PVC,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으로 부착
❏규 격 :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M/3 Y/12) 테두리(M/50 Y/50) 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 (K/60)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35cm x 9.5cm ❏바탕색상: 연노란색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Y/100) 픽토그램(C/60 M/30) 금지구역(C/70 Y/20)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격 600 × 400 × 1500❏규 격 : 60cm x 150cm ❏전용색상 : 청녹색 ❏재 질 : 나무조각(샌드블라스팅) * 복잡한 그림 및 이미지는 PVC,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으로 부착
❏규 격 : 60cm x 150cm ❏전용색상 : 청녹색 ❏재 질 : 나무조각(샌드블라스팅) * 복잡한 그림 및 이미지는 PVC,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으로 부착
❏규 격 :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Y/100) 픽토그램(C/60 M/30) 금지구역(C/70 Y/20)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바탕색상: 상아색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바탕색상: 상아색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바탕색상: 상아색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 35cm x 9.5cm ❏바탕색상 : 상아색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 35cm x 9.5cm ❏전용색상 : 바 탕(C/70 Y/75)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3. 14.>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금연공원 표지판(예시)

 
나. 학교주변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라. 택시 승차대 표지판(예시)

 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예시)

 
 바. 주유소 표지판(예시)

 
 사. 전통시장 표지판(예시)

 
 아. 농수산물도매시장 표지판(예시)

 
 자.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표지판(예시)

차. 횡단보도 표지판(예시) 

 카.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부과 금액납부 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12. 31.>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30.>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3. 삭제 <2019. 12. 31.>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 통행로 및 전통시장 건물 <신설 2024. 8. 30.>8.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건물 <신설 2024. 8. 30.>9.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별표 중 제1호자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4. 8. 30., 2025. 3. 14.>10.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중 제1호 차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5. 3. 14.>11.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제목개정 2024. 8. 30.]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