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맨발 보행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 보행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