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제2호 관련)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준수사항(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위생관리 매뉴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4]
위생관리 매뉴얼(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처리기한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식품위생업 영업신고서(전통시장, 축제 등)즉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시설사용 계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시설사용 계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시설사용 계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시설사용 계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수수료 28,000원수수료 28,000원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1) 영업기간은 계약기간, 행사 기간 등 사용 승인기간까지로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처리기한처리기한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즉시즉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수수료 28,000원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말한다.4. “창원야시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활성화ㆍ지역선도형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장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창원야시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창원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창원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창원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3회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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