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표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부대 시설◦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점검자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구청 성명 (인)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불편사항 연락처: 구청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신설 2023.3.31.>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표(제4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양호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위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매월 안점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다.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 감독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 12. 20.>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3.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告知)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현수막, 안내표지판,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5. 수목 심기 및 위해(危害)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출입 시 지켜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취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2(안전점검)

제3조의2(안전점검)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1.]

제4조(안전점검표의 게시 등)

제4조(안전점검표의 게시 등)①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제목개정 2023.3.31.][전문개정 2023.3.31.]

제5조(예산의 확보 등)

제5조(예산의 확보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3.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5조에서 이동 <2023.3.31.>]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6. 4. 4., 2018. 12. 27., 2022.10.7., 2024. 12. 20.>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지역경제과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가정복지과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문화위생과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건축허가과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3.31.>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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