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3. 그 밖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창원시의원 및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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