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창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제3조(창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제안서 평가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공인회계사나. 경영ㆍ경제ㆍ회계 또는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지방공기업 회계 또는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등)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등)① 지방공기업은 7일 이상 회계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의 통보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