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매입면제대상(제6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28.]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8.14.>[전문개정 2016. 12. 28.]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개정 2018. 12. 27., 2020.6.30., 2022.10.7.>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재원조달)

제4조(재원조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3.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삭제 <2016. 12. 28.>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기금의 용도)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2. 채권의 상환<개정 2021.12.31.>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12. 28.]

제5조(채권의 발행)

제5조(채권의 발행)① 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5.8., 2017. 12. 26., 2018.8.14., 2023.12.28.>②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 12. 31.>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3.12.28.>1. 삭제 <2025. 12. 31.>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5.>③ 제1항의 채권매입에 따른 확인·절차·발행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 제6조에 따른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3.7.15, 2015.6.1., 2016. 12. 28., 2017.12.26.>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8.8.14., 2019.12.31.>④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19.12.31.>⑤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10. 12.><신설 2013.7.15>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하는 사업 <개정 2016. 12. 28.>2.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9. 12. 3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12. 28.>② 삭제 <2016. 12. 28.>

제10조(융자순위)

제10조(융자순위)①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청소위생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지역 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융자조건)

제11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연이율은 융자약정 체결 시 채권의 발행이율에 0.5퍼센트 포인트를 더한 이율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부서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12.28.>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3.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③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12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2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③ 융자의 약정 및 절차, 신청서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4조(기금의 관리)

제1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제10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융자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한다.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제4조의2에 따른 기금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0. 10. 12.>④ 삭제 <2016. 12. 28.>[전문개정 2016. 12. 28.]

제15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5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12.31.>1. 제7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2. 제9조에 따른 융자금3. 그 밖에 기금운용 등에 따른 경비③ 삭제 <2024. 5. 31.>[전문개정 2016. 12. 28.]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8.>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규모2.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3.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 12. 28.]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제17조(위원회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6. 12. 28.> <개정 2018.8.14., 2020. 10. 12.>[전문개정 2016. 12. 28.][제목개정 2016. 12. 28.]

제18조(기금운용 심의 등)

제18조(기금운용 심의 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2. 채권발행 등 기금 조성 사항 <개정 2018.8.14.>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요구하는 사항② 삭제 <2016. 12. 28.>[전문개정 2016. 12. 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 12. 2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