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명 칭위 치
창원스포츠파크주경기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창원스포츠파크육상보조경기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창원스포츠파크창원체육관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창원스포츠파크창원실내수영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창원스포츠파크창원롤러스케이트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창원스포츠파크창원궁도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마산야구센터마산야구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창원NC파크마산구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마산체육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테니스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인조잔디구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X게임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인라인스케이트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야구센터농구장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서원곡씨름장종합체련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1길 19(교방동)
진해공설운동장축구장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43(도만동)
진해공설운동장육상경기장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43(도만동)
진해공설운동장야구장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43(도만동)
의창스포츠센터수영장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1(도계동)
의창스포츠센터빙상장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1(도계동)
의창스포츠센터체육관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1(도계동)
성산스포츠센터수영장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8(남양동)
성산스포츠센터빙상장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8(남양동)
성산스포츠센터헬스장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8(남양동)
성산스포츠센터체육관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8(남양동)
마산합포스포츠센터수영장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6(월영동)
마산합포스포츠센터헬스장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6(월영동)
마산합포스포츠센터체육관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6(월영동)
창원국제사격장사격장창원시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3(퇴촌동)
창원시립테니스장테니스장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 17(사파동)
덕동시립테니스장테니스장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89(덕동동)
창원축구센터주경기장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하프돔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풋살경기장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보조경기장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체육관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사파정동)
시민생활체육관수영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볼링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헬 스 장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체육관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상남동)
진해국민체육센터수 영 장, 헬 스 장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66(석동)
진해국민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66(석동)
용원국민체육센터수 영 장, 헬 스 장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95(청안동)
풍호체육공원축구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풍호동)
풍호체육공원육상경기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풍호동)
이동운동장축구장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번길 8(이동)
이동운동장육상경기장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번길 8(이동)
영길운동장축구장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500(남양동)
명 칭명 칭위 치
내서운동장축구장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8
내서운동장풋살장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8
호계운동장축구장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 198-1번지
호계운동장족구장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 198-1번지
삼진체육시설축구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61번지
삼진체육시설게이트볼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61번지
삼진체육시설배구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61번지
삼진체육시설체육관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61번지
내서문화체육시설체육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6
내서문화체육시설다목적실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6
용원주민운동장축구장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95(청안동)
내서스포츠센터체육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77
내서스포츠센터수영장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77
내서스포츠센터풋살장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77
여좌국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수영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스쿼시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탁구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풋살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여좌국민체육센터헬스장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5. 11. 14.>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창원스포츠파크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경기장별경기장별구 분 경기(행사)별구 분 경기(행사)별기 준요 금비 고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트 랙1일 1회 (8시간)55,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필 드〃44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관람석〃-․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외트 랙1일 1회 (8시간)165,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외필 드〃66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주경기장주경기장체육 경기외관람석〃33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체육 경기트 랙1일 1회 (4시간)-․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체육 경기필 드〃6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체육 경기외트 랙1일 1회 (8시간)9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체육 경기외필 드〃12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체육관본 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 (8시간)11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체육관본 관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22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체육관본 관관 람 석관 람 석〃-․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체육관보 조 경기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 (8시간)55,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체육관보 조 경기장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143,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경 영 풀 연 습 풀체육경기1일 1회 (8시간)44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경 영 풀 연 습 풀체육경기외〃88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다이빙풀체육경기1일 1회 (8시간)165,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다이빙풀체육경기외〃33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 (8시간)33,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55,000․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관 람 석관 람 석〃-․ 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용 사용자는 부대시설 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는(트랙,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실내수영장의 다이빙풀은 선수에 한함
구분발행구분사용료비고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프로경기 및 체육경기관람권 매표액의 10퍼센트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그 밖의 행사관람권 매표액의 12퍼센트
․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 징수․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 징수․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 징수․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 징수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사 용 자사 용 자기준1인당 요금1인당 요금월 회 원월 회 원월 회 원비 고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사 용 자사 용 자기준개인단체강 습강 습자유비 고
주 경기장트 랙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1회 2시간4003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주 경기장필 드〃〃〃2,5002,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보 조 경기장트 랙--------․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보 조 경기장필 드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1회 2시간2,0001,5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체육관본 관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어른, 청소년 (학생,군인포함)1회 2시간3,0002,5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체육관보 조 경기장어른어른〃2,5002,00025,0002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체육관보 조 경기장청 소 년 (학생,군인포함)청 소 년 (학생,군인포함)〃2,0001,50020,0002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롤러 스케이트어 른어 른어 른2,0001,50050,00050,0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롤러 스케이트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1,5001,00040,00040,0003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롤러 스케이트유 아, 노 인유 아, 노 인유 아, 노 인1,00070030,00030,0002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스피드 인라인 스케이트어 른어 른어 른3,0002,50050,00050,0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스피드 인라인 스케이트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청소년,어린이(군인포함)2,5002,00040,00040,0003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롤 러 스케이 트 장스피드 인라인 스케이트유 아, 노 인유 아, 노 인유 아, 노 인2,0001,50030,00030,0002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헬스장일반인어른어른--44,00044,00044,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헬스장일반인청소년․노인 (군인 포함)청소년․노인 (군인 포함)--34,00034,00034,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헬스장단 체단 체단 체--39,00039,00039,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에어로빅전회원주5일주5일--45,0004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에어로빅전회원주3일주3일--35,0003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댄스 스포츠 요가, 필라테스전회원주3일주3일--45,0004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댄스 스포츠 요가, 필라테스전회원주2일주2일--35,0003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른어른4,0003,500주2일40,0006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른어른4,0003,500주3일50,0006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른어른4,0003,500주5일75,0006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3,000주2일35,000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3,000주3일45,000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3,000주5일65,000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3,0002,500주2일30,0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3,0002,500주3일40,0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일반인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3,0002,500주5일55,0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수 영 선 수초등학생초등학생1,5001,500--3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수 영 선 수중․고생중․고생2,5002,5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경 영 풀수 영 선 수대학․어른대학․어른3,5003,500--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다 이 빙 풀다이빙 선 수초등학생초등학생1,5001,500--3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다 이 빙 풀다이빙 선 수중․고생중․고생2,5002,500--4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다 이 빙 풀다이빙 선 수대학․어른대학․어른3,0003,000--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실 내 수 영 장다 이 빙 풀다이빙 훈련 외 기 타다이빙 훈련 외 기 타다이빙 훈련 외 기 타10,0007,000--150,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을 말한다. ․ 축구, 배구, 농구, 핸드 볼, 씨름등 경기를 위한 개인연습은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연습 게임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프로팀 의 사용료는 50%를 추 가한 금액으로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 하고 회원증을 교부한 자임 ․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한정함 ․ 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연습 풀장만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린이 요금 적용 ․ 다이빙풀 이용 시 2명 이상 동시입장 (자격증소지자, 강사 인솔 교육 시에 한함) ․ 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구분행사별기 준요 금 (평 일)비 고
만남의 광 장체육 행사1일1회 (평일 8시간)4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속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철거 기간은 해당 시설 시설 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체육 및 기타 행사 시 부대시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는 별도 부과한다.
만남의 광 장일반 행사〃6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속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철거 기간은 해당 시설 시설 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체육 및 기타 행사 시 부대시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는 별도 부과한다.
주차장 부 지체육 일반 행사〃㎡당 3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속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철거 기간은 해당 시설 시설 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체육 및 기타 행사 시 부대시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는 별도 부과한다.
데 크 및 시 설 부 지〃〃㎡당 5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속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철거 기간은 해당 시설 시설 기본료의 5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체육 및 기타 행사 시 부대시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는 별도 부과한다.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비고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T V라디오비고
체육경기국내110,00055,000
체육경기국제165,00085,000
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내220,000110,000
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제275,000137,500
비 고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구 분구 분금 액
광 고애드벌룬(1일 1개당)가. 국내아마추어경기:22,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또는 일반행사:55,000
광 고경기장내 A보드 광고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광 고연 간 광 고 (부착물광고 1m×10m이내)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컬러 전광판 광고 (1회 15초 이내)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전광판하단광고 (24m×1m이내)광고관련 원가계산 및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하여 협의 산정함.
광 고장내 난간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 진열・ 게시되는 현수막 외 기타 광고물 게시판 (1일 5㎡ 1점 기준)가. 고등학생이하국내경기(1일당):33,000 나. 기타 국내경기・일반행사(1일당):55,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1일당):77,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가. 기본사용료(4시간):33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나. 초과사용료(시간당):82,5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판매부수 × 단가 × 20%
비 고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 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 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요 금
전 기1 일 1 회․ 집중조명시설(①+②+③+부가세) ․ 일반전기(①+②+부가세)
전 기산 출 기 준① 전월의 한국전력공사 기본요금×해당구장 설비/ 총구장수용 설비×사용일수/30 ② 계량기 검침량×구장별 배수×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③ 기본 전기시설 사용요금 ․ 주경기장 : 55,000 ․ 보조경기장 : 25,000 ․ 체육관행사 기본조명등 : 55,000 ․ 체육관 무대 핀기본조명 : 33,000 ․ 체육관 스포트라이트 핀조명 개당 : 33,000 ․ 수영장 : 33,000 ․ 인라인스케이트장 : 20,000
음 향 시 설마이크(개당) 1일1회5,500
음 향 시 설무선마이크(개당)5,500
음 향 시 설이동스피크(개당)11,000
음 향 시 설앰프시설(일체)․ 주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 110,000/1일기준 ․ 보조경기장(주경기장, 체육관) : 55,000/1일기준 ․ 인라인스케이트장 : 60,000/1일기준 ※공휴일(토요일포함) 50%가산
전광판 시 설메인 전광판 시스템 이용․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1일기준 ․ 상업광고 표출 : 분당 40,000 (1분 미만은 1분으로 봄)
전광판 시 설보조 전광판 시스템 이용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55,000/1일기준
통 신 시 설전화회선사용료 (전화기포함)․대당 - 기 본 료 : 3,000 - 사 용 료 (1일 기준) : 11,000 - 설치비(전화기 포함) : 3,000 - 합 계 : 17,000
상 · 하 수도료1일 2시간 기준 (인정부과)․ 상수도 사용료 : 1인당 10ℓ×단가(창원시 상수도 사용요율 적용) ․ 하수도 사용료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요율 적용) ※ 다만,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상수도 2ℓ/인 가산
체육관 냉·난방 시 설계량기 검침․ 설비 기본 사용료 : 60,000 ․ 가스사용 검침량×단가(도시가스 공급업체 사용요율 적용)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시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외 각종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징수 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량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시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외 각종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징수 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량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시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외 각종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징수 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량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
구 분기 준사 용 료
전 기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 기본요금 : 당월 기본요금 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사용량(kwh)/총사용량(kwh) ◦ 사용요금 : 사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상수도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창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일일 1인당 100ℓ×상주인원수×상주일수
하수도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창원스포츠파크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2.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원) 

4. 부속시설물 사용료 
 (단위:원)
 
 

 5. 중계방송료
 (단위:원)

 6. 상업사용료 

(단위:원)
 
 
 
 7.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8. 입주단체등에 대한 부대시설사용료 
 (단위:원)

[별표 3] 마산야구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마산야구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4시간)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야구장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1일 1회(8시간)2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창원NC파크 마산구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4시간)1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창원NC파크 마산구장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1일 1회(8시간)3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체육관체육관체육경기1일 1회(8시간)11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체육관체육관체육경기 외〃22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체육관체육관월∼금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1개월(1일 2시간 코트당)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체육관수영장체육경기1일 1회(8시간)2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마산체육관수영장체육경기 외〃4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테니스장체육경기평 일1일 1회 8시간 (1면당)3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테니스장체육경기토․일요일, 공휴일〃4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테니스장체육경기외평 일1일 1회 8시간 (1면당)4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테니스장체육경기외토․일요일, 공휴일〃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인조잔디 구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1일 1회(4시간)6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인조잔디 구장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1일 1회(2시간)3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 육 관조간1일 1회(4시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 육 관주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 육 관야간〃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 육 관월∼금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1개월(1일 2시간 코트당)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공 연 장공연발표․ 행사 등1일 1회(4시간)4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공 연 장예식행사1일 1회(2시간)5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체육경기1일 1회(8시간)2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체육경기 외〃4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 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을 동시에 대관해야 한다.
구분발행구분사용료비고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체육경기관람권 매표액의 10퍼센트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체육경기 외 그 밖의 행사관람권 매표액의 12퍼센트
․ 홍보․초대권은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홍보․초대권은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홍보․초대권은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홍보․초대권은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기 준기 준1인당 요금1인당 요금월회원월회원월회원비 고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기 준기 준개인단체강습자유단체비 고
체육관체육관어른어른2,500--3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체육관체육관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1,500--2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평일주간 (1면당)1시간8,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평일주간 (1면당)3시간20,000--3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토․일․공휴일 (1면당)1시간1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토․일․공휴일 (1면당)3시간25,000--4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강습료1명13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강습료2명11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강습료그룹 (20인 이하)-90,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른주5일3,500-65,0005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른주3일3,500-40,0005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른주2일3,500-35,0005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청소년․군인주5일3,000-55,0004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청소년․군인주3일3,000-35,0004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청소년․군인주2일3,000-30,0004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린이․노인주5일2,500-45,0003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린이․노인주3일2,500-30,0003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어린이․노인주2일2,500-25,0003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헬스어른어른---44,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헬스청소년․노인청소년․노인---34,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에어로빅전회원주 5일--4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에어로빅전회원주 3일--3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전회원주 3일--4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전회원주 2일--35,000--․단체이용은 경기규정에서 정한 팀구성원으로 하되 동일 소속 팀 20명 이상 으로 하며, 단체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은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ㆍ마산체육관의 수영, 에어 로빅 사용료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요금에 준한다. ㆍ수영장의 경우 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구 분기 준기 준요 금요 금요 금
전 기1 일 1 회1 일 1 회․집중조명시설(①+②+③+부가세) ․일반전기(①+②+부가세)․집중조명시설(①+②+③+부가세) ․일반전기(①+②+부가세)․집중조명시설(①+②+③+부가세) ․일반전기(①+②+부가세)
전 기산 출 기 준산 출 기 준① 기본요금 전월의한국전력기본요금×(해당구장 수용설비/총구장수용설비)×(사용일수/30) ② 계량기검침량×구장별 배수×단수(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적용) ③ 기본 전기시설 사용요금 ㆍ야 구 장 : 40,000 ㆍ체 육 관 : 20,000 ㆍ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공연장 조명 : 20,000① 기본요금 전월의한국전력기본요금×(해당구장 수용설비/총구장수용설비)×(사용일수/30) ② 계량기검침량×구장별 배수×단수(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적용) ③ 기본 전기시설 사용요금 ㆍ야 구 장 : 40,000 ㆍ체 육 관 : 20,000 ㆍ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공연장 조명 : 20,000① 기본요금 전월의한국전력기본요금×(해당구장 수용설비/총구장수용설비)×(사용일수/30) ② 계량기검침량×구장별 배수×단수(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적용) ③ 기본 전기시설 사용요금 ㆍ야 구 장 : 40,000 ㆍ체 육 관 : 20,000 ㆍ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공연장 조명 : 20,000
음 향 시 설 (1일1회)유․무선 마이 크유․무선 마이 크개당 5,500개당 5,500개당 5,500
음 향 시 설 (1일1회)이 동 스 피 크이 동 스 피 크개당 11,000개당 11,000개당 11,000
음 향 시 설 (1일1회)앰프시설(일체) 1일 1회앰프시설(일체) 1일 1회․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공연장 : 30,000․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공연장 : 30,000※공휴일 (토요일 포함) 50퍼센트 가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무 대 조 명4시간․20,000․20,000․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릴1일1회․30,000․30,000․3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영사기 빔프로젝트1시간당․20,000․20,000․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피아노1일1회․20,000․20,000․20,000
구분 종류구분 종류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비고
구분 종류구분 종류T V라디오비고
체육경기국내110,00055,000
체육경기국제165,00085,000
체육경기 외 그 밖의 행사국내220,000110,000
체육경기 외 그 밖의 행사국제275,000137,500
비 고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구 분구 분금 액
광 고애드벌룬(1일 1개당 )가. 국내아마추어경기:22,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또는 일반행사:55,000
광 고경기장내 A보드 광고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광 고연 간 광 고 (부착물광고 1m×10m이내)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컬러 전광판 광고 (1회 15초 이내)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전광판하단광고 (24m×1m이내)광고관련 원가계산 및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하여 협의 산정함.
광 고장내 난간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현수막 외 그 밖의 광고물 게시판 (1일 5제곱미터 1점 기준)가. 고등학생이하국내경기(1일당):33,000 나. 그 밖의 국내경기・일반행사(1일당):55,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1일당):77,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가. 기본사용료 (4시간):33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나. 초과사용료 (시간당): 82,5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그 밖의 행사 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그 밖의 행사 관련 물품판매판매부수 × 단가 × 20퍼센트
비 고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 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5. 광고용보드(A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 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5. 광고용보드(A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구 분기 준사 용 료
전 기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 기본요금 : 당월 기본요금 적용전력(kw) × 기본요금 단가 × 사용량(kwh)/총사용량(kwh) ◦ 사용요금 : 사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상수도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창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일일 1명당 100리터×상주인원수×상주일수
하수도 사용료매 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기 준조․주간 사용료조․주간 사용료조․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비 고
기 준1면2면3면1면2면3면비 고
주1회55,000100,000150,00071,000130,000195,000
주2회100,000200,000250,000130,000260,000325,000
주3회150,000250,000300,000195,000325,000390,000
주4회200,000300,000350,000260,000390,000455,000
주5회250,000350,000400,000325,000455,000520,000
주6회300,000400,000450,000390,000--
주7회350,000450,000500,000---
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테니스클럽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ㆍ상주테니스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계약 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모든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4. 12. 30.> [시행일: 2025. 1. 1.]
마산야구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5. 중계방송료 (단위:원)
 

 6. 상업사용료 
 
(단위 : 원)

7. 입주단체 등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8. 상주테니스클럽 사용료 (단위: 원)

[별표 4] 진해공설운동장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운 동 장체육경기트 랙1일 1회 (4시간)4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 동 장체육경기필 드〃6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 동 장체육경기외트 랙1일 1회 (8시간)9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 동 장체육경기외필 드〃12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야 구 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4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야 구 장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1일 1회 (8시간)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코트당)3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트랙, 필드) 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시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시 설 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테니스장개인1회 3시간 (1면)25,000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 징수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테니스장단체1개월(1면)100,000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 징수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종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T · V1일30,000․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라 디 오〃15,000․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녹음·녹화〃중계방송료의 반액․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기 준 게시면적(1㎡당)사용료 (월액)비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1등급 (본부석 정면 위치)10,000․1㎡ 미만은 1㎡로 한다.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2등급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위치)8,000․1㎡ 미만은 1㎡로 한다.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애드벌룬1일 1개5,000
기타 판매행위 (선전책자 등)〃총 판매액 20%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시설(마이크포함)1일 1회40,000※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 시 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 외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 징수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
전기사용 및 야간대관4시간40,000※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 시 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 외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 징수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
전 광 판1일 1회50,000※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 시 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 외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 징수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
수 도4시간10,000※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 대관 시 마다 화장실 비품 사용 외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 징수한다. (행사규모 및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최소10,000~30,000원/일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
구 분기준사 용 료
전 기 사용료매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 기본요금: 60KWH × 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사용량/총사용량 ◦ 사용요금 : 사용량 × 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상수도 사용료매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창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등 - 일일 1인당 100ℓ × 상주인원수 × 상주일수
하수도 사용료매월◦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2.30.>
진해공설운동장 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원)

 
 2.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3. 중계방송료 
 (단위:원) 

 4. 상업사용료 
 (단위:원) 

 5.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6. 입주단체등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별표 5] 의창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체육관4시간조기8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체육관4시간주간8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체육관4시간야간10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빙상장1시간 (정빙포함)80,0008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수영장1일 (4시간)200,00020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스쿼시1시간 (1면당)25,00025,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탁 구1시간 (1탁)15,00015,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문화교육실1시간10,0001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휘트니스 1,2관1시간10,00010,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어린이실 휘트니스 3관1시간15,00015,000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토․공휴일은 50% 가산 ․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기준시간 1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 방4시간50,000․사용시간 기준(냉․난방) -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본다 - 1시간 초과 시에는 2시간으로 본다.
앰 프4시간50,000․사용시간 기준(냉․난방) -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본다 - 1시간 초과 시에는 2시간으로 본다.
마 이 크1개당5,000․사용시간 기준(냉․난방) -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본다 - 1시간 초과 시에는 2시간으로 본다.
종목1일이용1일이용월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빙상장어른3,50070,000-40,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 2,500 - 피 겨 : 3,500 - 하 키 : 3,500
빙상장청소년,군인3,00060,000-35,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 2,500 - 피 겨 : 3,500 - 하 키 : 3,500
빙상장어린이,노인2,50050,000-30,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 2,500 - 피 겨 : 3,500 - 하 키 : 3,500
빙상장전문반--300,000250,000200,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 2,500 - 피 겨 : 3,500 - 하 키 : 3,500
스쿼시어른4,00060,000-50,0004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이내
스쿼시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50,000-45,00035,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이내
체육관어른2,5003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이내
체육관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이내
헬 스어른-44,000---
헬 스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4,000---
헬 스단체-39,000---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태권도 유 도전 회원--45,00030,000-․ 승급심사 별도
탁 구어른4,00040,000-60,00050,000
탁 구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30,000-50,00040,000
․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의창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6] 창원국제사격장 사용료

구 분사용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비 고
구 분사용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평일토요일공휴일비 고
클레이 사격장트랩, 스키트 더블트랩45,00055,00045,00055,000ㆍ트랩, 스키트 1라운드(표적 25장) 5,500원 ㆍ더블트랩 1라운드(표적 30장) 6,500원
실 내 사격장공기총15,00025,00025,00035,000ㆍ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 별도부담 (별표 6-3호)
실 내 사격장화약총 (25M,50M)30,00040,00040,00050,000ㆍ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 별도부담 (별표 6-3호)
결 선 경기장 및 R/T경기장공기총 화약총30,00030,00030,00040,000ㆍ결선경기 1인 1라운드 기준 ㆍ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 별도부담 (별표 6-3호)
구 분사용구분기 준1인당 사용료1인당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구분기 준개인학생 및 장애인비 고
클레이 사격장트랩, 스키트1라운드 25발8,0007,000ㆍ 실탄 대금 별도부담 (소모품구입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클레이 사격장더블트랩1라운드 30발9,0008,000ㆍ 실탄 대금 별도부담 (소모품구입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ㆍ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 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100,000원 이내,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생 사격선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종 목종 목전자표적 사용료전자표적 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1인당 사대사용료비 고
종 목종 목1시간4시간개인개인학생(단체)학생(단체)비 고
종 목종 목1시간4시간1시간4시간1시간4시간비 고
10M소 총1,0003,7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10M권 총1,3004,9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25M권 총4,00012,0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25M스탠다드4,00012,0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25M센터파이어4,00012,0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25M속 사 (0.5조5사대)6,00020,0004,5009,0003,0007,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50M소총, 권총4,50016,0001,5003,0001,0002,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10M R/T소총1,0003,7502,0003,0001,5003,0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50M R/T소총4,50016,0005,0007,5003,7507,500ㆍ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 할 수 있다.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대회 시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발당10일반보관(입고 시)
실탄보관1년360,000대형 박스
1년240,000소형 박스
※ 1년 초과 보관 시 매년 실탄보관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1년 초과 보관 시 매년 실탄보관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1년 초과 보관 시 매년 실탄보관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1년 초과 보관 시 매년 실탄보관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사 대기 준실탄표 적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 대기 준실탄표 적개인단체회원 및 동호인비 고
클레이1라운드25발접시25발22,00020,00017,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클레이1라운드10발접시10장10,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화약총 (권총)22구경10발표적지1장11,00010,00010,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화약총 (권총)38구경10발표적지1장16,00013,00013,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화약총 (권총)357구경10발표적지1장16,00013,00013,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화약총 (권총)45구경10발표적지1장20,00015,00015,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화약총 (권총)9M/M10발표적지1장14,00012,00011,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공기총소총,권총20발표적지2장3,0002,5002,5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레이저소총,권총10발전자타깃2,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스크린소총,권총180발(4분)전자타깃3,000(1인) 5,000(2인)--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스크린엽총5라운드스크린5,000--ㆍ표적, 실탄, 조끼, 총기 대여 포함 ㆍ단체는 10명 이상 ㆍ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구분기준일반단체비고
성인1회12,00010,000단체: 10명 이상 청소년: 8세∼18세
청소년1회10,0008,000단체: 10명 이상 청소년: 8세∼18세
구분사용구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운동장축구경기오전, 오후 (1회 4시간)60,0006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운동장축구경기 외오전, 오후 (1회 4시간)120,00012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족구장족구경기1시간2,0002,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족구장족구경기 외1시간4,0004,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회의실 결선사대회의실오전, 오후 (1회 4시간)평일25,000ㆍ초과 사용 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회의실 결선사대회의실오전, 오후 (1회 4시간)휴일30,000ㆍ초과 사용 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회의실 결선사대결선 경기장 강당오전, 오후 (1회 4시간)평일100,000ㆍ초과 사용 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회의실 결선사대결선 경기장 강당오전, 오후 (1회 4시간)휴일150,000ㆍ초과 사용 시 매 시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음향시설기본사용료 (마이크 2대 포함)1회당30,00030,000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냉ㆍ난방회의실1시간냉방2,000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냉ㆍ난방회의실1시간난방3,000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냉ㆍ난방결선강당1시간냉방4,000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냉ㆍ난방결선강당1시간난방5,000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클레이 전광판 사용료클레이사대 전광판1일 (09:00 〜 18:00)35,000(대당)35,000(대당)ㆍ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ㆍ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사용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6] <개정 2022.12.30.>
창원국제사격장 사용료(제1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클레이 일반(선수) 사용료
 (단위: 원)

 3. 전자표적 시스템 사용료
 (단위: 원)

 4. 실탄보관료
 (단위: 원) 

 5. 총기사용료(관광사격장)
 (단위: 원)

6. 전투사격체험장 사용료 (단위: 원)

7.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별표 7]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 사용료

구분기 준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비 고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1일 1회 8시간 평일 주간(1면당)30,00040,000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1일 1회 8시간 토․일․공휴일(1면당)40,00050,000
ㆍ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할을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분기 준평일평일월회원 (3시간/1회)
구분기 준1시간3시간월회원 (3시간/1회)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평일 주간(1면당)10,00025,00040,000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토․일․공휴일(1면당)12,00030,00050,000
ㆍ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ㆍ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ㆍ월 회원은 1인당 사용료이고 평일 조ㆍ주간에 한정하며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ㆍ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ㆍ월 회원은 1인당 사용료이고 평일 조ㆍ주간에 한정하며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ㆍ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ㆍ월 회원은 1인당 사용료이고 평일 조ㆍ주간에 한정하며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ㆍ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ㆍ월 회원은 1인당 사용료이고 평일 조ㆍ주간에 한정하며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ㆍ조간 및 야간시간의 조명라이트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징수한다. ㆍ청소년 연습사용은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ㆍ월 회원은 1인당 사용료이고 평일 조ㆍ주간에 한정하며 경기 및 행사시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주경기장 사용료는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 준 (1회)개인(1명)복수(2명)그룹 (20명 이하)비 고
개인 20분 복수 30분 5명 이상 50분130,000110,00090,000
ㆍ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ㆍ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ㆍ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ㆍ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ㆍ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ㆍ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ㆍ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ㆍ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ㆍ강습기간은 1개월이며, 강습은 주 4회로 한다. ㆍ신설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월 200,000원 이내로 한다.
구 분기 준어른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비 고
다목적경기장1일 1회 8시간20,00010,000농구, 배구, 족구 등
․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구 분구 분기 준중계 방송료중계 방송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TV라디오비 고
체육경기국제1일 1회40,00020,000
체육경기국내1일 1회20,00010,000
체육행사국제1일 1회50,00030,000
체육행사국내1일 1회30,00020,000
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ㆍ 중계방송은 1일 1회 기준이며, 중계료는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한다. ㆍ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뉴스, 보도용은 제외)
구 분기 준 (1개당)규 격요 금비 고
현 수 막 (플랜카드등)1회 5일이내대형(길이 10m 이상)30,000
현 수 막 (플랜카드등)〃소형(길이 10m 미만)2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애드벌룬 2개1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애드벌룬 1개5,000
ㆍ 5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ㆍ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개에 한정하여 무료로 한다.ㆍ 5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ㆍ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개에 한정하여 무료로 한다.ㆍ 5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ㆍ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개에 한정하여 무료로 한다.ㆍ 5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ㆍ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개에 한정하여 무료로 한다.ㆍ 5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ㆍ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개에 한정하여 무료로 한다.
구 분기 준요 금
전 기1일 1회계량기 검침량 × 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요율 적용)
음향시설마이크(개당) 1일 1회5,000
음향시설무선마이크(개당) 1일 1회5,000
음향시설이동스피크(개당) 1일 1회10,000
음향시설앰 프 시 설 일 체70,000
통신시설전화회선 사용 (전화기 포함)․ 대당 : 15,000 - 기본료 : 2,500 - 사용료(1일 기준) : 10,000 - 설치비(전화기 포함) : 2,500
상하수도료1일 2시간 (인정부과)․ 상수도 사용료 : 1인당 10ℓ×단가 (창원시 상수도 사용요율 적용) ․ 하수도 사용료 : 상수도 사용량×단가 (창원시 하수도 사용요율 적용) ※ 다만,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수도 2ℓ/1인 가산
기 준조․주간 사용료조․주간 사용료조․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야간 사용료비 고
기 준1면2면3면1면2면3면비 고
주1회70,000130,000190,00091,000169,000247,000
주2회130,000250,000310,000169,000325,000403,000
주3회190,000310,000380,000247,000403,000494,000
주4회250,000380,000430,000325,000494,000559,000
주5회310,000430,000490,000403,000559,000637,000
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ㆍ상주클럽의 계약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6개월 계약 시 1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 1년 계약 시 2개월분 할인 적용(각종 행사 및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 적용) ㆍ상주클럽 운영은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사용은 일반 사용료를 적용한다. ㆍ계약기간은 천재지변 및 각종 대회로 인한 미사용 기간이 포함되며, 미사용에 따른 추가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계약단체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창원·덕동 시립테니스장 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2.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3. 강습료 
 
 (단위:원)

 4. 부속 체육시설사용료 
 (단위:원)

 5. 중계방송료
 (단위:원)

 6. 상업사용료
 (단위:원)

 7.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8. 상주클럽 사용료
 (단위:원)

[별표 8] 창원축구센터 사용료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평 일토요일ㆍ공휴일토요일ㆍ공휴일비 고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프로경기 / 체육경기 외체 육 경 기프로경기 / 체육경기 외비 고
축구장주경기장천연잔디 (4시간 1면)천연잔디 (4시간 1면)400,000800,000600,0001,000,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축구장보 조 경기장천연잔디 (4시간 1면)천연잔디 (4시간 1면)300,000700,000500,000900,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축구장보 조 경기장인조잔디 (2시간 1면)인조잔디 (2시간 1면)75,000150,000125,000250,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축구장풋살경기장(2시간 1면)풋살경기장(2시간 1면)풋살경기장(2시간 1면)50,000100,000100,000150,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축구장하프돔(2시간 1면)하프돔(2시간 1면)하프돔(2시간 1면)100,000150,000150,000250,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족구장족구 경기(1면 1시간)족구 경기(1면 1시간)족구 경기(1면 1시간)2,0002,0003,0003,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족구장족구 경기 외(1면 1시간)족구 경기 외(1면 1시간)족구 경기 외(1면 1시간)4,0004,0006,0006,000ㆍ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더함 ㆍ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체력 단련장헬 스1일이용1일이용6,0006,0008,0008,000ㆍ휴게실 이용자무료
체력 단련장헬 스월회원 (주5회)어른40,00040,000--ㆍ휴게실 이용자무료
체력 단련장헬 스월회원 (주5회)청소년30,00030,000--ㆍ휴게실 이용자무료
체력 단련장재활운동월회원(주4회)월회원(주4회)70,00070,000--ㆍ휴게실 이용자무료
체육관4시간조기조기80,00080,000--ㆍ토요일ㆍ공휴일은 50퍼센트 더함 ㆍ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2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기준시간 2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주간주간80,00080,000--ㆍ토요일ㆍ공휴일은 50퍼센트 더함 ㆍ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2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기준시간 2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야간야간100,000100,000--ㆍ토요일ㆍ공휴일은 50퍼센트 더함 ㆍ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2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기준시간 2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100,000--ㆍ토요일ㆍ공휴일은 50퍼센트 더함 ㆍ기준시간 4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2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기준시간 2시간 시설: 초과 시 다음 요금을 더함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초과: 기본사용료 전액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회의 시설소세미나실1회1회50,00050,00080,00080,000ㆍ1일/1회 2시간 (초과 시간당 50퍼센트 더함)
회의 시설중세미나실1회1회80,00080,000100,000100,000ㆍ1일/1회 2시간 (초과 시간당 50퍼센트 더함)
회의 시설대세미나실1회1회120,000120,000150,000150,000ㆍ1일/1회 2시간 (초과 시간당 50퍼센트 더함)
휴게실 (단체 20명 이상)2인실 일반(단체)2인실 일반(단체)2인실 일반(단체)50,000(40,000)50,000(40,000)50,000(40,000)50,000(40,000)ㆍ2명 초과 시 1명 당 10,000원 추가
휴게실 (단체 20명 이상)4인실 일반(단체)4인실 일반(단체)4인실 일반(단체)40,000(30,000)40,000(30,000)40,000(30,000)40,000(30,000)ㆍ4명 초과 시 1명 당 7,000원 추가
휴게실 (단체 20명 이상)10인실 일반(단체)10인실 일반(단체)10인실 일반(단체)인원 × 7,000 (인원 × 5,000)인원 × 7,000 (인원 × 5,000)인원 × 7,000 (인원 × 5,000)인원 × 7,000 (인원 × 5,000)
물리 치료실마사지30분30분20,00020,00020,00020,000
물리 치료실마사지1시간1시간30,00030,00030,00030,000
물리 치료실마사지2시간2시간50,00050,00050,00050,000
물리 치료실운동처방운동처방운동처방50,000/회50,000/회50,000/회50,000/회
물리 치료실물리치료물리치료물리치료5,000/회5,000/회5,000/회5,000/회
※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시설 등에서 축구센터 본래의 목적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제한 가.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ㆍ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종목1일 이용1일 이용월 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 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배드민턴어른2,50030,000---ㆍ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배드민턴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ㆍ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탁 구어른4,00040,000-60,00050,000ㆍ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탁 구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30,000-50,00040,000ㆍ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ㆍ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 5회 300,000원, 주 3회 250,000원, 주 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10,000원 이내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 으로 한다.
구 분감면율감 면 대 상비 고
축구장 사용료100퍼센트 감면가.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축구팀의 경기 및 훈련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초청한 경기 상대팀의 연습훈련 포함) 다. 국내외 프로축구경기
축구장 사용료50퍼센트 감면가. 국가대표팀 훈련 및 대한축구협회(실업ㆍ대학ㆍ고등ㆍ중등ㆍ 유소년ㆍ한국여자축구연맹 포함)와 경상남도, 창원시축구협회 주최ㆍ주관 공식경기 또는 체육행사 나. 전지훈련을 위하여 방문한 국외ㆍ국내 팀 다. 시장과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훈련
축구장 사용료30퍼센트 감면유소년ㆍ청소년 대상 경기 또는 체육행사
축구장 사용료20퍼센트 감면가. 창원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축구경기 및 체육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ㆍ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ㆍ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센터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ㆍ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ㆍ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센터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ㆍ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ㆍ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센터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ㆍ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ㆍ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센터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구분발행구분사용료비고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프로)축구경기(도민프로축구단은 예외로 한다), 공공행사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문화ㆍ공연행사관람권 수입 총액의 12퍼센트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일반행사관람권 수입 총액의 15퍼센트
ㆍ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한다. ㆍ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ㆍ 초과 발행분은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ㆍ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한다. ㆍ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ㆍ 초과 발행분은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ㆍ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한다. ㆍ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ㆍ 초과 발행분은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ㆍ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한다. ㆍ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ㆍ 초과 발행분은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 분구 분텔레비전텔레비전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국외국내국외국내
텔레비전 (인터넷) 중계방송축구경기80,00050,00040,00020,000
텔레비전 (인터넷) 중계방송프로축구경기200,000100,000120,00060,000
텔레비전 (인터넷) 중계방송축구경기 외 행사160,00080,00060,00040,000
녹 화 촬 영녹화 또는 녹음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의 1/2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의 1/2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의 1/2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의 1/2
녹 화 촬 영경기 또는 행사촬영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과 동일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과 동일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과 동일텔레비전 중계방송요금과 동일
전 기 료전 기 료실제사용 전력요금실제사용 전력요금실제사용 전력요금실제사용 전력요금
비 고비 고ㆍ 방송시설 사용료 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 - 마이크 1대 추가 시 3,000원 추가ㆍ 방송시설 사용료 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 - 마이크 1대 추가 시 3,000원 추가ㆍ 방송시설 사용료 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 - 마이크 1대 추가 시 3,000원 추가ㆍ 방송시설 사용료 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 - 마이크 1대 추가 시 3,000원 추가
구 분기 준기 준요 금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 시설 사용)주간 / 시간주간 / 시간60,000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 시설 사용)야간 / 시간야간 / 시간90,000
애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1일 1개1일 1개10,000
현 수 막소 형 (1.0m×5.0m이하)5일 이내50,000
현 수 막소 형 (1.0m×5.0m이하)연 중공개경쟁입찰 가격
현 수 막중 형 (1.5m×20m이하)5일 이내70,000
현 수 막중 형 (1.5m×20m이하)연 중공개경쟁입찰 가격
현 수 막대 형 (1.5m×20m이상)5일 이내100,000
현 수 막대 형 (1.5m×20m이상)연 중공개경쟁입찰 가격
경기장 내 A보드 및 기타 게시 등의 부 착 광 고 물 (1.2m×8.0m 이내)5일 이내(1일 초과 시)5일 이내(1일 초과 시)70,000(15,000원 추가)
경기장 내 A보드 및 기타 게시 등의 부 착 광 고 물 (1.2m×8.0m 이내)연중연중공개경쟁입찰 가격
팸플릿, 프로그램 등 홍보책자 판매판매부수 × 1부 가격판매부수 × 1부 가격판매액의 5퍼센트
명칭사용료명칭사용료명칭사용료공개경쟁입찰 가격
ㆍ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ㆍ 각종 홍보책자와 물품판매ㆍ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 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ㆍ 그 밖에 게시물 등의 부착 광고물 중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눈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ㆍ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ㆍ 각종 홍보책자와 물품판매ㆍ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 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ㆍ 그 밖에 게시물 등의 부착 광고물 중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눈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ㆍ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ㆍ 각종 홍보책자와 물품판매ㆍ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 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ㆍ 그 밖에 게시물 등의 부착 광고물 중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눈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ㆍ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ㆍ 각종 홍보책자와 물품판매ㆍ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 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ㆍ 그 밖에 게시물 등의 부착 광고물 중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눈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 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구 분구 분구 분요 금
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1일 기본료(60,000) + (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 + 실제사용 전력요금
냉 난 방 (주경기장)전기(냉난방)전기(냉난방)1일 기본료(60,000) + (수용요금×사용일수÷30) + 실제사용 전력요금
냉 난 방 (주경기장)보일러 사용료보일러 사용료1일 기본료(60,000) + 가스사용량 × 단가(경남에너지요금단가 적용) (1일 기본사용량, 계량기 검침)
조 명 탑조 명 탑조 명 탑1일 기본료(60,000) + (수용요금×사용일수÷30) + 실제사용 전력요금
음향시설음향시설1회기본료(30,000)+(5,000×마이크 대수)
통신시설통신시설1일/1회기본료: 2,500(대당) 사용료: 10,000(대당) 설치비: 2,500(대당)
상ㆍ하 수도료 (주경기장)상ㆍ하 수도료 (주경기장)1일 2시간 기준 (인정부과)· 상수도 사용료: 1인당 10리터×단가 (창원시 상수도 사용요율 적용) ·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량×단가 (창원시 하수도 사용요율 적용) · 물이용 부담금: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적용 ※ 다만,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수도 2리터/명 더함
세미나실 냉난방 사용료 (관리동)세미나실 냉난방 사용료 (관리동)1일 1시간 기준· 전기요금: 전기설비용량(kw)×전기요금단가×사용시간+부가세 · 가스요금: (실냉난방열량)/(저위발열량×효율)×경남에너지단가 ×사용시간+부가세
비 고비 고비 고※ 축구장 전광판과 조명탑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전기수용기본료는 둘 중 한가지만 적용
구 분기 준사 용 료
전 기 사용료매 월ㆍ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ㆍ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ㆍ 기본요금: 당월 기본요금 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사용량(kwh)/총사용량(kwh) ㆍ 사용요금: 사용량×단가(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적용)
상수도 사용료매 월ㆍ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단가(창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ㆍ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일일 1인당 100리터×상주인원수×상주일수
하수도 사용료매 월ㆍ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ㆍ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단가(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물이용 부담금매월- 상수도 사용량(톤)×단가(창원시 물이용부담금 요율 적용)
이용자구분강습료(1개월)비 고
어 른100,000※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청 소 년70,000※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노인ㆍ어린이(유소년)50,000※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관람료1인 1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8] <개정 2022.12.30.>
창원축구센터 사용료(제1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1-1.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원)

 1-2. 전용사용료 감면사항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3. 중계방송료
 (단위: 원) 

 4. 상업사용료
 (단위: 원) 

 5.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6. 입주단체 등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7. 축구교실 강습료
 (단위: 원) 

 8. 입장ㆍ관람료
 (단위: 원)

[별표 9] 시민생활체육관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별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체 육 관조기4시간4시간8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 육 관주간4시간4시간8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 육 관야간4시간4시간10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 육 관월∼금(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1개월(1일 2시간 코트당)1개월(1일 2시간 코트당)10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문화센터 강습실 (각 실별)1시간1시간1시간1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실1시간1시간1시간15,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력증진실1시간1시간1시간15,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체육경기체육경기8시간44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8시간880,000․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경기(체육활동 포함)기준이며, 기타 활동관련 사용 시는 20% 가산 ․ 토․공휴일은 50% 가산 ․ 체육관 기준시간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각실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 30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 수영장 사용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기본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이하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내 주차장은 시설이용자 (3시간 무료) 이외는 유료(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적용)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 방4시간50,000
앰 프 (음향세트)4시간50,000
마 이 크1개당5,000
종 목일일이용일일이용월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 목구분금액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4,00060,00075,00050,0004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 군인3,50050,00065,00045,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 노인3,00040,00055,00040,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볼링장1게임당2,20060,00060,000--․학생은 월∼금요일 09:00∼18:00에 한정하여 1게임당 1,700원
볼링장신발대여료1컬레당 1회 1,0001컬레당 1회 1,0001컬레당 1회 1,0001컬레당 1회 1,0001컬레당 1회 1,000․학생은 월∼금요일 09:00∼18:00에 한정하여 1게임당 1,700원
문화체육 프로그램전 회원30,000~60,00030,000~60,00030,000~60,00030,000~60,00030,000~60,000․교재교구 및 기타경비는 별도 ․분기 회원은 40,000원∼200,000원
헬스장어른-44,000---
헬스장청소년, 노인 군인-34,000---
체 육 관어른2,50030,000---․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
체 육 관어린이, 청소년 군인1,50025,000---․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 스포츠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탁 구어른(동호회)4,00040,000-60,00050,000․탁구 복합반은 별도요금 적용 ․월자유반은 공휴일 제외
탁 구어린이, 청소년, 군인3,00030,000-50,00040,000․탁구 복합반은 별도요금 적용 ․월자유반은 공휴일 제외
․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단, 보증금은 별도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이며 사용료는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9]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시민생활체육관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2. 삭제 <2022.12.30.>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4.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 10]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별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체육관조 기4시간80,000․ 1일 사용 및 월 회원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 ․ 토․공휴일은 50% 가산 ․ 기준시간 4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주 간4시간80,000․ 1일 사용 및 월 회원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 ․ 토․공휴일은 50% 가산 ․ 기준시간 4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야 간4시간100,000․ 1일 사용 및 월 회원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 ․ 토․공휴일은 50% 가산 ․ 기준시간 4시간시설 초과 시 가산요금 - 2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월∼금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1개월(1일 2시간 코트당)100,000
문 화 교육실1시간1시간10,000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방4시간50,000
앰 프 (음향세트)4시간50,000
마 이 크1개당5,000
락카임대3개월15,000※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종 목1일이용1일이용월회원 (동호회)자유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 목구분금액월회원 (동호회)자유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 영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 영청소년, 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 영노인 어린이2,500-35,00045,00030,0002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헬스어른3,000-44,000---
헬스청소년, 노인 군인2,500-34,000---
탁 구 배드민턴어른4,00040,000 (30,000)--60,00050,000
탁 구 배드민턴청소년, 노인 어린이, 군인3,00030,000 (25,000)--50,00040,000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그 외 문화체육 프로그램전 회원30,000~60,000 / 월30,000~60,000 / 월30,000~60,000 / 월30,000~60,000 / 월30,000~60,000 / 월30,000~60,000 / 월․교재교구 및 기타경비는 별도 ․분기 회원은 90,000∼180,0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사용료는 일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프로그램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0]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1] 진해 이동, 영길, 풍호운동장 사용료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구 분기 준평 일평 일휴 일휴 일기 준평 일휴 일
축구장4시간관내관외관내관외1일100,000120,000
축구장4시간50,00080,00060,000100,0001일100,000120,000
육상경기장4시간40,00040,00050,00050,000---
테니스장1일 1면10,00010,00010,00010,000---
※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및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2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시 설 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육상경기장개인1회 2시간 (인)300ㆍ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를 징수한다. ㆍ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육상경기장단체1회 2시간 (인)250ㆍ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를 징수한다. ㆍ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테니스장개인1회2,000ㆍ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를 징수한다. ㆍ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테니스장단체1개월(1면)100,000ㆍ기준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를 징수한다. ㆍ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1] <개정 2021. 12. 31.>
이동ㆍ영길 운동장, 풍호체육공원, 용원주민운동장 사용료
(제1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2.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원)

[별표 12] 성산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체육관4시간조기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주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야간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빙상장1시간 (정빙포함)주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빙상장1시간 (정빙포함)야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1일 (4시간)200,0002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스쿼시1시간 (1면당)25,00025,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 1관ㆍ2관ㆍ3관1시간10,0001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 4관ㆍ 5관1시간15,00015,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 방4시간5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 프4시간5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마 이 크1개당5,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종목1일이용1일이용월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빙상장어른3,50070,000-40,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 겨: 3,500 - 하 키: 3,500
빙상장청소년,군인3,00060,000-35,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 겨: 3,500 - 하 키: 3,500
빙상장어린이,노인2,50050,000-30,000-․ 대여료(1회당) 2,0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 겨: 3,500 - 하 키: 3,500
스쿼시어른4,00060,000-50,0004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 이내
스쿼시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50,000-45,00035,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 이내
체육관어른2,50030,00070,0005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 이내
체육관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60,0004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 이내
헬 스어른-44,000---
헬 스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4,000---
헬 스단체-39,000---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2]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성산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3] 용원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비 고
수영장1일 (4시간)2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휘트니스 1관1시간1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종목1일이용1일이용월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헬스장어른-44,000---
헬스장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4,000---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5,000~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3]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용원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4]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체육관4시간조기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주간8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야간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1일 (4시간)200,00020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스쿼시1시간 (1면당)25,00025,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탁 구1시간 (1탁)15,00015,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 1,2관1시간15,00015,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 3관1시간10,0001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가산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2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 방4시간5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 프4시간5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마 이 크1개당5,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구분9홀18홀월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어른9,00013,000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청소년,군인,어린이,노인7,00010,00055,00065,00040,0003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골프 연습장어른6,00070,00011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원,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 자유회원 1회 1시간 이내 ․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 연습장청소년,군인4,50040,00010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원,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 자유회원 1회 1시간 이내 ․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 연습장어린이,노인4,00035,0009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원,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 자유회원 1회 1시간 이내 ․ 스크린골프연습장
스쿼시어른4,00060,000-50,0004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 이내
스쿼시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50,000-45,00035,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 자유회원 1회 4시간 이내
체육관어른2,50030,00070,0005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 이내
체육관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60,00040,000-․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포함) ․ 자유회원 1회 2시간 이내
헬 스어른-44,000---
헬 스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4,000---
헬 스단체-39,000---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탁 구어른4,00040,000-60,00050,000
탁 구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30,000-50,00040,000
․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된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5,000원 ~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4]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개인(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5] 내서·호계운동장 사용료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 행 사체 육 경 기 외 행 사체 육 경 기 외 행 사
구 분기 준평 일 (야간)휴 일 (야간)기 준평 일휴 일
축구장1시간15,000 (35,000)25,000 (35,000)1일100,000120,000
풋살장1시간10,000 (20,000)15,000 (20,000)---
※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풋살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 체육경기 외 행사 야간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신설 2018. 3. 30.>
내서․호계운동장 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6] 삼진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별구 분기 준사용료(평일,주간)
운 동 장 (필드)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25,000원
운 동 장 (필드)체육행사1일 1회 8시간 이내50,000원
운 동 장 (필드)체육행사 외1일 1회 8시간 이내100,000원
게이트볼장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10,000원
배 구 장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10,000원
체 육 관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25,000원
체 육 관체육행사1일 1회 8시간 이내50,000원
체 육 관체육행사 외1일 1회 8시간 이내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신설 2018. 3. 30.>
삼진체육시설 사용료 
 

 1. 전용사용자의 사용시간은 1일 1회 8시간 이내로 한다.
 2.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25퍼센트를,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전용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5. 관리운영은 진북면장으로 한다.

[별표 17]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별구 분기 준사용료(평일,주간)
실내체육관체육경기1일 1회 8시간 이내25,000
실내체육관체육행사“50,000
실내체육관체육행사 외“100,000
다 목 적 실회의ㆍ교육 등1일 1실 2시간당3,000
1.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하며,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포함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 외”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ㆍ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하며,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포함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 외”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ㆍ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하며,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포함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 외”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ㆍ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하며,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포함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 외”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ㆍ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신설 2018. 3. 30.>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1. 전용사용자의 사용시간은 1일 1회 8시간 이내로 한다.
2.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25퍼센트를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전용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5. 관리운영은 내서읍장으로 한다.

[별표 18] 내서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체육관4시간조기조기8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주간주간8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4시간야간야간1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1일 (4시간)200,000200,0002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스쿼시장1시간 (1면당)25,00025,00025,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풋살장2시간주간20,0002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풋살장2시간야간40,0004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문화교육실1시간10,00010,0001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실1시간15,00015,00015,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ㆍ난 방4시간50,000ㆍ냉ㆍ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 프4시간50,000ㆍ냉ㆍ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마 이 크1개당5,000ㆍ냉ㆍ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종목1일이용1일이용월 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 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스쿼시장어른4,00060,000-50,0004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ㆍ 자유 회원 1회 4시간 이내
스쿼시장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50,000-45,00035,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ㆍ 자유 회원 1회 4시간 이내
헬스장어른-44,000---
헬스장청소년, 군인, 노인-34,000---
헬스장단체-39,000---
체육관어른2,50030,00070,0005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 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체육관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60,0004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 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에어로빅전 회원--45,00035,000-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전문반 사용료는 주5회 300,000원, 주3회 250,000원, 주2회 20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종목대관대관강 습 반 (월)강 습 반 (월)강 습 반 (월)비 고
종목구분금액주3회주2회주1회비 고
어린이 체육관 전용사용단체 1회 (2시간)4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 으로 한다. ㆍ2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일일 단체 강사 배정 시 별도 요금 징수
어린이 체육관 전용사용단체 월 4회 (2시간)15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더한 금액 으로 한다. ㆍ2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 징수 ㆍ일일 단체 강사 배정 시 별도 요금 징수
키즈스포츠 (체육수업)--120,00080,00040,000
생활체육 (발레,댄스)--60,00045,000-
기타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및 소그룹강좌 사용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8] <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내서스포츠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연습사용료
 (단위: 원)

 4. 내서어린이체육관 사용료 (단위: 원)

[별표 19] 여좌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다목적 체육관4시간조기조기8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다목적 체육관4시간주간주간8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다목적 체육관4시간야간야간1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다목적 체육관1개월 (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월∼금 (1일 2시간 코트당)월∼금 (1일 2시간 코트당)1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수영장1일 (4시간)200,000200,00020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스쿼시장1시간 (1면당)25,00025,00025,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풋살장2시간주간20,0002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풋살장2시간야간40,00040,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휘트니스실1시간15,00015,00015,000ㆍ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시간이 4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2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2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기준시간이 2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1시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1시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기준시간이 1시간인 시설의 경우 초과 시 추가요금 적용 - 30분 이하: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 30분 초과: 전용사용료의 100퍼센트 징수 ㆍ배드민턴 등 동호인ㆍ단체의 경우에는 3개 코트 이상 동시 대관만 가능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 난 방4시간50,000ㆍ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 프4시간50,000ㆍ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마 이 크1개당5,000ㆍ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종목1일이용1일이용월 회원 (자유반)강 습 반강 습 반강 습 반비 고
종목구분금액월 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비 고
수영장어른3,50055,00065,00040,00035,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청소년,군인3,00045,00055,00035,00030,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수영장어린이,노인2,50035,00045,00030,00025,000ㆍ유아는 키 110cm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유아 풀장만 입장 가능
스쿼시장어른4,00060,000-50,0004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ㆍ 자유 회원 1회 4시간 이내
스쿼시장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50,000-45,00035,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ㆍ 자유 회원 1회 4시간 이내
스쿼시장전문반--300,000250,00020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ㆍ 자유 회원 1회 4시간 이내
골프연습장어른6,00070,00011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ㆍ 자유 회원 1회 1시간 이내
골프연습장청소년,군인4,50040,00010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ㆍ 자유 회원 1회 1시간 이내
골프연습장어린이,노인4,00035,0009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주말 1일 이용 - 어른 8,000, 청소년·군인 6,000 어린이·노인 5,000 ㆍ 자유 회원 1회 1시간 이내
헬스장어른-44,000---ㆍ전문반 월 250,000원 이내
헬스장청소년, 군인, 노인-34,000---ㆍ전문반 월 250,000원 이내
헬스장단체-39,000---ㆍ전문반 월 250,000원 이내
체육관어른2,50030,00070,0005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 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체육관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25,00060,0004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동호회 포함) ㆍ 자유 회원 1회 2시간 이내
탁구장어른4,00040,000-60,0005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탁구장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3,00030,000-50,00040,000ㆍ 월 회원은 공휴일 제외 ㆍ 복합반 요금은 별도
요가, 필라테스전 회원---45,00035,000
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ㆍ 신설 종목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 시장이 정하되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ㆍ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는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ㆍ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9] <신설 2025. 11. 14.>
여좌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ㆍ훼손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연습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2023. 11. 15.>1. “체육시설” 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개인(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유아”란 3세부터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0.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2.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직업군인 제외)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하며,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4. “입주단체등”이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단체, 협회, 기관 등을 말한다.15. “가족회원”이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16.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1.>17. “종합회원”이란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18. “스포츠클럽”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31.>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체육교실 등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4.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연락처 등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3.5.31.>④ 시장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5.31.>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개방에 공정을 기하고, 장기간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5.31.>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1.12.31.>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설 및 추석 연휴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3.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날 <개정 2018. 3. 30.>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우선순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경기종목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체육생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모임)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3.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12.30.>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그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2.12.3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2022.12.30.>]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제12조(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4232683&gubun=ELISIMG" alt="img1642326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별표 2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17.4.20., 2018. 3. 30., 2021.12.31., 2025. 11. 14.>② 야간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의 야간사용료는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12.31.>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한다.③ 경기나 행사에 응원단이나 관람객이 필요하여 전용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5조(초과 사용료)

제15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1.12.31.>1. 전용사용: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개정 2021.12.31.>2. 개인(연습)사용: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개정 2021.12.31.>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초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이 경우 창원국제사격장 개인(연습)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2022.10.26., 2023. 11. 15.>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2. 100분의 80 감면가.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3. 100분의 50 감면[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 1. 6.]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1.12.31.>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 5. 31., 2021.12.31.>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개정 2021.12.31.>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1.12.31.>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하.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신설 2021.12.31.>4. 100분의 30 감면[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 1. 6.]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창원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관·실시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16. 11. 4.>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경기·행사다.「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다만, 이 경우 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개정 2021.12.31.>라.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 100분의 10 감면[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 1. 6.]가.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 종합회원의 사용료 총액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 1. 6.]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19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4.20., 2018. 3. 30., 2021.12.31., 2025. 11. 14.>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3. 시의 사정 또는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와 위약금을 반환 <신설 2024. 11. 15.>②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및 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예매권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제1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2.30.>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삭제 <2026. 5. 15.>

제19조(관람권)

제19조(관람권)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의 매표 및 수표(受票)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다.⑤ 관람권의 예매는 총검인 매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매권 액면가격에 예매권 총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예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2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② 시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6조(회원제 운영)

제26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21.12.31.>② 이 조례 별표 1에서 명시한 체육시설 외 주민운동장 등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