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분 야종 류재 료재 료
형 태구 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
제 작 연 대 작 자토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 타기 타
지 정 사 유
소유자(보유자)성명소유자(보유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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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명 칭 :
 ○ 위 치 (장소) :
 ○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 :
 ○ 현 황

 ○ 연 혁(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 사진첨부
 위와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창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변경연월일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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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31.>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생년 월일 (성별)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성명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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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성별)
위 관리자를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1. 창원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창원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창원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창원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창원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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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 대장

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별)성 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성별)성 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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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1. 12. 31., 2024. 5. 31.>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 5. 31.>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5. 31.>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2. 31.>1. 문화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31.>2. 유ㆍ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개정 2024. 5. 31.>3.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향토유산 지정)

제10조(향토유산 지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⑤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제목개정 2024. 5. 31.]

제11조(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31.>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 5. 31.>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 5. 31.>2.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 5. 31.>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개정 2024. 5. 31.>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③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15조(관리점검·기록)

제15조(관리점검·기록)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시장은 향토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시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1.12.31.]

제18조(기금의 용도)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유물, 유적 등 매입비 <개정 2024. 5. 31.>2.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향토유산 보존, 관리, 보호, 수리 및 기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제1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9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국가유산관리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4. 5. 31.>2. 기금출납원: 국가유산관리업무 소관 팀장 <개정 2024. 5. 31.>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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