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연도별지 급 금 액
2023년월 2,060,37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 끝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2.2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와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 2.21, 2006.5.8)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5.8, 2022.12.26.)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21, 2006.5.8, 2007.12.31, 2008.12.31, 2014.12.31., 2024. 5. 16.)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12.31)(개정 2018.12.31)③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등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8., 개정 2023.10.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0.6.)

제4조(삭제 2006.5.8)

제4조(삭제 2006.5.8)

제5조(삭제 2006.5.8)

제5조(삭제 2006.5.8)

제6조(삭제 2006.5.8)

제6조(삭제 2006.5.8)

제7조(여비지급)

제7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6.>

제8조(여비의 종류)

제8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7. 2. 1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다. (개정 2006.5.8)

제9조(여비지급기준)

제9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7., 2022.2.25.)

제10조

제10조 삭제(2021.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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