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 (남 / 여)대표자 성명 (남 / 여)대표자 성명 (남 / 여)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조직 (신청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 (신청인)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 원 수 명 (남: 명 / 여: 명)회 원 수 명 (남: 명 / 여: 명)회 원 수 명 (남: 명 / 여: 명)회 원 수 명 (남: 명 / 여: 명)회 원 수 명 (남: 명 / 여: 명)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통영시(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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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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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통 영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 점 가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명: 4. 면적/점포수: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되,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28.>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8.11.>3. 삭제 <2022.8.11.>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및 지역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28.>]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28.>]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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