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남/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립일자
위탁 기간위탁 기간
위탁 목적위탁 목적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단체)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단체)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단체)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단체)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안길 56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강당3. 프로그램실 및 컴퓨터실4. 식당 및 휴게실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노인관련 행사 지원3. 노인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시장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회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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