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m×0.7m0.8m×0.8m0.7m×0.7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m0.8m0.7m
간접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보도·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1.5m×1.5m) ※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도·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8.14)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도·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아스팔트 나) 콘크리트 다)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가) 블록류 나) 화강석류 다)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 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둘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 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 단가 산출은 표준품셈에 따르고, 노임 단가는 매년 1월과 9월에 발표되는 정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4조(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통영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통영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8.14.)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제2항 관련)

비고 :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4조(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개정 2018.8.1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제2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손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8.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18.8.14)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8.14)3.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4)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8.14)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8.14)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③ 도로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⑤ 삭제(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건설업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8.14)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파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환부)

제6조(부담금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자보증금을 빼고 부담금 등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개정 2018.8.14)

제7조(원인자 확인)

제7조(원인자 확인)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즉시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8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8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전문개정 2018.8.14]

제9조(소멸시효)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8.8.14)

제10조(준용법령)

제10조(준용법령)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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