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20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남/여)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남/여)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5조(수당 신청 및 변경)

제5조(수당 신청 및 변경)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6조(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제6조(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통영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등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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