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1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담당자 확 인담당자 확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③ 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④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9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3.12.6., 2017.6.2., 2019.11.8., 2020.12.12.18., 2022.12.12.,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4호., 2025.12.26. 조례 제3034호>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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