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2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그 밖의 변동사항그 밖의 변동사항그 밖의 변동사항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독립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독립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독립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2.27.>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될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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