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24 시행 2022-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2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생년월일 (주민등록상)(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연락처 : )우편번호 : □□□□□ (연락처 : )우편번호 : □□□□□ (연락처 : )우편번호 : □□□□□ (연락처 : )우편번호 : □□□□□ (연락처 :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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