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20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20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입금계좌 사본 1부입금계좌 사본 1부입금계좌 사본 1부입금계좌 사본 1부입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25.3.14.>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급4.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4.>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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