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