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8.11.12)]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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