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통영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굴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통영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