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더위, 추위 등을 피하기 위해 옥외영업장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다.
 5.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6.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9.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10.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시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 등)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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