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0-14 시행 2011-10-14 제정

별표

별표(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소유구분척 수
해조류양식수하식양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행사자마다 1척 (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 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해조류양식수하식양식개인- 어장별로 1척 지정 -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패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행사자마다 1척 (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 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바닥식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헥타르 미만은 1척, 10헥타르 이상은 2척 이내 지정
패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개인- 어장별로 1척 지정 -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어류등양식가두리식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행사자마다 1척 (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 당 5척을 초과할 수 없다.
어류등양식가두리식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개인- 어장별로 1척 지정 -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 가두리식은 0.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소유구분척 수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양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행사자마다 1척 (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 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바닥식양식어업 및 혼합식양식어업 중 바닥 을 이용하는 어업은 어장면적 10헥타르 미만 은 1척, 10헥타르 이상은 2척 이내 지정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양식개인- 어장별로 1척 지정 -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협동양식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의 척수와 동일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수 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기 준을 적용)
외해양식외해가두리식양식-- 어장별로 1척 -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 지분면적이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마을어업--- 어촌계별로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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