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며,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개정 2021. 9. 27.)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21. 9. 27.)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조직 구성하고 상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통합지원팀은 팀장 및 팀원 각 1명으로 하되 센터 내에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⑤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① 직원의 복무는「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② 센터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①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예산)
제7조(운영 및 예산)① 센터의 운영은 통영시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8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8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