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1.10.>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0.>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6.11.10.>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1.10.>5.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6.11.10.>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6.11.10.>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0.>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0.>② <삭제 2016.11.1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1.10.>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6.11.1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기간을 7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6.11.1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3.4.10., 2016.11.10.>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10.>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1.10.>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1.10.>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11.10.>
제1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8.6.29.>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공사2. 배수로 설치 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럭 설치 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10.>10. 공원 공사 <신설 2018.6.29.>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10., 제10호에서 이동 2018.6.29.>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