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
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신청사유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원신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 4.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무연고자 제외)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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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위 임 자 (연고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위 임 자 (연고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고자)주 소
위 임 자 (연고자)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 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 자)하동군수하동군수하동군수하동군수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① 업 체 명 (기관단체)① 업 체 명 (기관단체)(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대행기관)② 성 명 (대 표 자)② 성 명 (대 표 자)③생년월일 (성 별)③생년월일 (성 별)③생년월일 (성 별). . . (남/여). . . (남/여)
신청인 (대행기관)④ 주 소④ 주 소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장례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 일자 : ◦ 안치 장소 :
장례추진 결과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계계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 잡비
장례추진 결과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례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거래명세서) 포함 3. 시신처리(전신, 염습, 입관) 사진, 빈소 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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