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조정요구서

조 정 안 번 호
조 정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 의 조 정 요 구 사 항
관 계 법 규
첨 부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출하니 심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출하니 심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심의조정서

조정안 번호
조정안 제목
요구부서
조 정 안 건조 정 안 건심 의 요 지조 정 사 항조 정 사 항
위와 같이 심의(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조정)함. 년 월 일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1. 조정안 제목 <개정 2006.9.29.>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조정통지)

제4조(조정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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