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 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 제2호연 3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 제3호1시간 범위 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부서장 판단하에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
법률상담제5조제1항 제4호상담 연계
소송비용제5조제1항 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 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지원제5조제1항 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기타(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기타(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기타(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기타(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기타( )
지원신청 내용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하동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개정 2025.6.30.>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10.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정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신설 2025.6.30.>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5.6.30.>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6.30.>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