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②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