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용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용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비둘기: 별표 3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군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관광·체육진흥·예술·문화·홍보에 관한 업무2. 관광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육성관리 업무3.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업무4. 군정과 관련 행정 수반에 관한 업무5. 농산물(축·임산물) 및 수산물 브랜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6.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7.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문화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9. 자치행정에 관한 업무10.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업무② 제3조제2호의 상징물은 하동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일관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브랜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