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하동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 지 (소하천 등 부지의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더한다. 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 의 채취가. 시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사용료를 군수가 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모선을 포함한다.풀장,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토지가격의 5/100
10.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③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0.>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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