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 관련)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 년 월 일 (남/여)생 년 월 일 (남/여)생 년 월 일 (남/여)생 년 월 일 (남/여)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하동군수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1. 하동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하동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 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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