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ㆍ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6.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ㆍ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ㆍ돌의자ㆍ방지턱ㆍ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7.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대상 지역별·시간대별 제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야간 시간대에는 스피커 음향출력을 최대한 낮추는 등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0.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11.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2.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3.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별지 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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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만 허용하며, 허용되는 조리행위 이외의 조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내부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ㆍ도로ㆍ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ㆍ폐기물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해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시간)

제5조(옥외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옥외조리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정처분 등)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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