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작지에 설치하는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7. "인명피해"란 농업·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8. "농작물 등 피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국립공원 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5.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 (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6.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제4조(지원대상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제4조(지원대상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① 지원대상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예방시설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되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80, 자부담 100분의 20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5년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방시설을 이전·철거하여 당초 설치지역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7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제7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농업 등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 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액 산정)
제10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1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치료비 : 최대 300만원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제12조(지급제외)
제12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업 등 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2. 다른 법령에 의거 농업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13조(보상대상 및 피해면적기준)
제13조(보상대상 및 피해면적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 피해 중 피해보상대상은 농업인 등이 하동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별표1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지급액)
제15조(지급액)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한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고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제외)
제16조(지급제외)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